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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설 연휴기간 관람객 2만여 명 방문 - 합천군청


7080 복고특집 '추억일번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호평
이색적인 건물인 청와대 세트장도 한몫해

합천영상테마파크가 설 연휴를 맞아 몰려드는 관광객 인파로 인하여 행복한 몸살을 앓았다.

국내 최고의 시대극 오픈세트장인 합천영상테마파크에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약 2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명실상부한 경남의 새로운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상테마파크에는 이번 5일간의 연휴동안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과 어르신 등 주로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방문하였고 작년 10월경 만들어진 청와대세트장 또한 뉴스 등 각종 매체에 보도되어 입소문을 타면서 이번 연휴에도 관광객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월 6일부터 선보인 복고 프로그램 '추억일번지'는 70~80년대 생활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로 구성하여 중장년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청소년에게는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 연휴기간 동안 합천영상테마파크에는 추억을 남기려는 관람객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방문객 수는 작년 설 연휴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번 '추억1번지' 행사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하창환 합천군수는 "복고풍 체험인 '추억일번지' 프로그램은 향후 겨울철 관광 비수기에 1∼2개월의 기간으로 매년 개최할 계획이며 청와대 세트장은 3월에서 6월까지 분재공원 조성 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관람을 통제한 후 7월 초 재개방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영상테마파크를 합천의 대표 관광지가 되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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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