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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새로운 선수 영입 - 청주시청




청주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18명을 신규로 영입했다.

신규로 채용한 선수단은 남자 양궁부 코치 1명을 비롯해 선수는 남자 양궁부 1명, 여자 양궁부 1명, 사격부 1명, 육상부 3명, 검도부 4명, 태권도부 3명, 세팍타크로부 3명, 롤러부 1명 등 총 8개부 18명이다.

청주시장은 "건강을 잘 지키고 열심히 훈련해 제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수한 성과를 내길 바라며 우리 시 국가대표 선수들은 '2016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시 관계자는 "우수한 코치와 선수가 영입돼 동계전지훈련을 통한 체력과 실전감각, 기술력 향상을 기대하고 2016년은 전년도 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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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