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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청군, 2016 지자체협력사업 3건 확정 - 산청군청




산청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철수)는 지난 12일 농협중앙회 산청군지부 회의실에서 산청군, 산청군농협, 농업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2016년도 지자체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대인 농협중앙회 산청군지부장, 강순경 농축산과장, 이학도 농협중앙회 산청군지부 농정지원단장, 김희주 산청군농협 경제상무 등이 참석했다.

2016년도 지자체협력사업으로 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사업에 1억4천만 원, 고품질양파종자개량사업에 5억 원, 신규사업인 밭미나리소득작목사업에 1억8천1백만 원 등 총사업비 8억2천1백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정대인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자체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를 통해 산청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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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