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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광역시, 해빙기 안전대책 추진 관계자 회의 개최 -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는 해빙기 집중 관리 대상 시설 점검에 앞서 오는 15일 문용운 시민안전실장 주재로 시청 17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해빙기 안전관리 합동 점검에 따른 시ㆍ자치구 및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환경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대형 다중이용시설과 건설공사현장 등 해빙기 점검 대상 시설에 대한 건축,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중점 점검 사항과 점검 이후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에 해빙기 안전 관리 관련 공무원과 점검 대상 시설 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해빙기 공사장 위험 요인, 안전대책, 사고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해빙기 건설공사 관계자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빙기 안전을 총괄하는 문용운 시민안전실장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홍보 활동을 적극 펼쳐 시민을 보호하고 생활 속에 안전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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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