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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광역시, 사회취약계층 급수시설 무료 점검 대상 확대 실시 - 광주광역시청


기초생활수급자ㆍ독거노인 가정 등 총 216곳 실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설 연휴를 맞아 실시한 사회취약계층 등 216곳의 급수시설 점검을 마무리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해온 급수시설 점검 서비스를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가정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하여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했다.

급수시설 점검 서비스는 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동파 예방을 위한 급수관, 계량기 보호통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계량기 밸브, 옥내 누수, 수돗물 출수 상태를 살피고 사용이 잦은 싱크대 수도꼭지, 세면대, 양변기 등 노후 부품과 고장 난 시설을 교체ㆍ수리해주는 서비스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도꼭지 교체ㆍ수리 11건, 욕실 세면대 수리 2건, 계량기 밸브 수리 20건 등 33건을 처리하고 무료 옥내누수탐사와 잔류 염소 측정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유용빈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앞으로 급수시설 점검 서비스 대상을 더 확대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이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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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