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은미기자] 지난 3월 9일 캐나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 영국, 일본 등 캐나다 무비자 입극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A:Electronic Traval Authorization)를 3월 15일 부터 도입해 시행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전자여행허가(eTA) 시행 후 몇 달간 이를 알지 못한 여행자들에게 캐나다 여행시 겪을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어 9월 29일까지 입국을 허가했었다.
계도기간이 곧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30일 부터 캐나다를 입국하려는 여행자(외교관 및 공무원 포함)는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eTA 또는 별도 사증 미 취득시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을 할 수 없다.
전자여행허가는 새로운 제도이지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전자여행허가는 신청 후 몇 분 내로 승인이 된다.
또한, 5년 또는 여권 만료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 캐나다 입국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주한캐나다대사관 관계자는 "eTA신청은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www.canada.ca/eTA)에서 신청할 수 있다"며 "전자여행허가 신청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 여러 웹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