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1.24 (토)

  • 맑음동두천 -5.1℃
  • 구름조금강릉 -2.4℃
  • 맑음서울 -4.1℃
  • 맑음인천 -3.4℃
  • 맑음수원 -5.3℃
  • 맑음청주 -3.1℃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0.8℃
  • 맑음전주 -2.3℃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0.9℃
  • 맑음여수 0.4℃
  • 맑음제주 4.2℃
  • 맑음천안 -4.7℃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국제

30일 부터 캐나다 여행시 전자여행허가(eTA) 취득필요

[데일리연합 김은미기자] 지난 3월 9일 캐나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 영국, 일본 등 캐나다 무비자 입극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A:Electronic Traval Authorization)를 3월 15일 부터 도입해 시행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전자여행허가(eTA) 시행 후 몇 달간 이를 알지 못한 여행자들에게 캐나다 여행시 겪을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어 9월 29일까지 입국을 허가했었다.

계도기간이 곧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30일 부터 캐나다를 입국하려는 여행자(외교관 및 공무원 포함)는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eTA 또는 별도 사증 미 취득시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을 할 수 없다.

전자여행허가는 새로운 제도이지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전자여행허가는 신청 후 몇 분 내로 승인이 된다.

또한, 5년 또는 여권 만료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 캐나다 입국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주한캐나다대사관 관계자는 "eTA신청은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www.canada.ca/eTA)에서 신청할 수 있다"며 "전자여행허가 신청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 여러 웹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