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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가 관광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숙박과 쇼핑 분야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하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이하 관광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

  2017년 관광품질인증제는 관광공사가 그동안 실시했던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인증을 통합‧개선해 추진된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이 그 인증 대상이 된다.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관광공사에 신청을 하면 평가 항목과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현장 평가, 불시‧암행 평가, 품질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관광품질인증제 개선된 모습>


문체부는 작년부터 정책 포럼, 공청회, 자문회의 등의 의견수렴 과정과 평가 모형 및 지표 개발, 시범 사업 실시 등을 거쳐 기존 관광 분야 인증사업을 개선해 관광품질인증제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 평가단을 선발하고, 평가 절차에 불시‧암행 평가를 추가했다. 또한 세계적 수준에 부합하는 품질인증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2017년 숙박‧쇼핑 분야로 시작하여 법적 기반 마련과 아울러 연차적으로 인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증업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대상 홍보 마케팅, 서비스 역량 강화(교육, 운영 매뉴얼, 서비스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등 다양한 조성책(인센티브)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관광품질인증제를 통해 관광객에게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자에게는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한국관광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품질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과 인증 신청은 관광공사의 누리집(qual.visitkorea.or.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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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