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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초연결 시대, 콘텐츠의 미래를 논하다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정책 목표와 미래 비전을 도출하기 위해 9월 20(),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콘텐츠 장르별 업계전문가한국문화관광연구원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콘텐츠 산업 중장기 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콘텐츠산업의 대내외 환경 진단 및 정책 수립 의의
  
최근 들어 사람과 사물사물과 사물의 연결이 더욱 가속화되는 초연결(超蓮結사회로 진입하면서기술과학경제문화적 창의성을 연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이러한 기술적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대표적인 즐길 거리인 콘텐츠 산업 역시 창의와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1인 미디어(MCN), 3차원 프린팅 기술 등장에 따른 콘텐츠 생산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창작과 소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콘텐츠 향유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한편 과거에는 양적 성장 중심의 콘텐츠 정책이 추진되었다면앞으로는 중소업체와 창작자에게 골고루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제작·유통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높다.
 
문체부는 이러한 기술적사회적 환경 변화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콘텐츠 산업 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6월부터 콘텐츠 중장기계획수립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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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