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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체부-기업은행-기술보증기금, 콘텐츠 중소기업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이하 문체부)는 9월 22(오후 2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행장 김도진이하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규옥이하 기보)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콘텐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용서비스를 확대한다
  
문체부기업은행기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창업일자리 창출 및 한류 확산을 위한 유망 콘텐츠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콘텐츠 기업 대상 저리의 보증부 대출 상품 제공(600억 원 규모), 콘텐츠 기업해외 진출 지원 펀드 공동 조성(1,000억 원 규모등 콘텐츠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에 합의하고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 기관 간 후속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여전히 국내 콘텐츠 기업 90% 이상이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중소 업체이며은행 대출 시 활용할 담보가 부족*해 금융권 대출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또한 콘텐츠 개발 기간 중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재무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이는 금융권에서 투자·대출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담보로 제공할 만한 고정자산유형자산 보유 업체 30.7%(한국콘텐츠 진흥원, 2017)
  
콘텐츠 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제도는 계속 확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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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