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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부, MBC 임원 기소의견 송치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가 전·현직 임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리고 28일 김장겸 사장과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과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6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과 노조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출입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개입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과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등도 있다고 덧붙였다. 
 
 
MBC는 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사안이 아니라던 고용노동부가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돌변해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정권의 뜻에 따라 이미 수사 표적은 정해져 있었고, 회사의 설명과 자료 제출은 제대로 받지 않는 등 조사 과정도 편파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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