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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대한민국예술원, ‘춤의 향연’ 개최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은 10월 13(오후 6국립극장 달오름에서 춤의 향연을 개최한다이번 행사에서는 예술원 무용회원들의 공연과 함께 관련 사진도 전시된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 무용의 발전을 위해 힘쓴 예술원 회원들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이번 공연은문화예술의 현시점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진다특히 이번 무대는 한평생을 무용에 바치고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통해 많은 무용인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예술원 회원들의 대표작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이번 공연은 원로 예술가들의 무대는 물론고령으로 무대에 오르기 어려운 회원들을 대신해 제자들이 공연하는 무대도 진행된다사제가 함께 진행하는 무대는 예술원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그들이 무용계를 위해 공헌한 것을 잊지 않는 감사의 헌무 형식으로 이루어진다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무용계의 뿌리와 정체성을 확인하고우리 춤이 다양한 형태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사전에 관람 예약(☎ 02-2263-4680/1 2석 예약 가능)을 받는다예약 없이 공연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공연을 관람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관람을 원하는 관객들은 사전에 예약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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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