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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체부 2018년도 예산 5조 2,578억 원으로 최종 확정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8년도 예산을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콘텐츠‧관광‧체육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에 주력해 편성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국립 한국문학관 건립(30억 원),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10억 원), 근로자 휴가지원(25억 원),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8억 8천만 원),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지원센터(40억 원),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30억 원) 등이 있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821억 원), 문화산업 완성보증(100억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353억 원), 관광벤처·관광두레 육성(281억 원) 등은 예산이 증액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8년도 예산을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콘텐츠‧관광‧체육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에 주력해 편성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국립 한국문학관 건립(30억 원),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10억 원), 근로자 휴가지원(25억 원),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8억 8천만 원),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지원센터(40억 원),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30억 원) 등이 있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821억 원), 문화산업 완성보증(100억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353억 원), 관광벤처·관광두레 육성(281억 원) 등은 예산이 증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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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