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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농축수산물 선물, 10만 원까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허용하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바뀌었다.


지난 17일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농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허용됐지만 홍삼은 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유독 홍삼 선물 매출만 뒷걸음치고 있다.


홍삼의 80% 정도는 농축 가공해서 상품으로 판매하는데, 이걸 딱 10만 원어치만 담아 팔자니 너무 양이 적어 상품성이 없고, 10만 원에 맞추자고 농축액에 물을 타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시행령에 있는 농산물 '원재료 비중 50% 이상'이라는 기준을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것.


농림부는 홍삼제품에 적용할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놓고 권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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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합천군 고위직 공무원 및 의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합천군은 3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김윤철 군수를 포함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합천군의회 의장을 포함한 의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과 도덕성 강조를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로 위촉된 정현구 강사를 초빙해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로 폭력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일상 속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고위직 공무원은 솔선수범한 자세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없는 성 평등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은 전 직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에 대하여 사이버 교육을 통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