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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피해자로 판단'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사복 차림으로 선고 공판에 출석했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지 353일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던 형량을 대폭 낮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뇌물죄 혐의 대부분과 1심 형량이 높았던 국외재산도피죄가 무죄로 뒤집힌 게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일부 유죄'로만 판단했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도 1심과 달리 무죄라고 판단했다.


삼성이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로 78억여 원을 송금한 것도 범죄 의도가 없었다며 재산 국외도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뇌물 범죄에서 뇌물을 준 쪽보다 요구한 쪽의 책임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사안의 초점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맞췄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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