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7 (수)

  • 구름많음동두천 3.2℃
  • 구름조금강릉 9.1℃
  • 박무서울 4.7℃
  • 맑음인천 3.8℃
  • 박무수원 5.5℃
  • 구름조금청주 6.6℃
  • 맑음대전 7.1℃
  • 연무대구 9.7℃
  • 맑음전주 7.2℃
  • 연무울산 10.8℃
  • 구름조금광주 9.3℃
  • 맑음부산 12.5℃
  • 맑음여수 10.2℃
  • 흐림제주 11.3℃
  • 맑음천안 6.1℃
  • 구름조금경주시 9.8℃
  • 구름조금거제 11.2℃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임종성의원, ‘밀양 화재참사 재발 방지법’ 발의

 데일리연합 강대석기자) 지난 1월 발생한 밀양 화재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을)9, 의료법 제3조에 명시된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26일 발생한 밀양 화재참사에서는 총 47명의 사망자와 14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스프링클러 등 진화장비 부재로 인한 초기진화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이 찾는 병원시설의 경우, 화재시 대피가 타 시설에 비해 용이하지 않다. 그 때문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초기진화장비가 반드시 설치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임 의원은 병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이 찾는 만큼, 화재 초기 소방시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의료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이날 불공정행위로 정부나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부정당업자의 경우, 해당 제한 처분 기간의 2분의1이 경과되기 전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구리시, 2025년 제1회 당정협의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구리시는 지난 15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와 시정 주요 현안 사업 공유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2025년 제1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 공무원과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이은주 경기도의회 의원, 김용현·김한슬·이경희 구리시의회 의원, 당협위원회 운영위원 등 약 40명이 참석해 시정 주요 현안 사업 추진과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리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신청 사업 등 총 15건에 대한 보고와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구리시 서울 편입 추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시 이전 ▲구리 토평2 공공 주택지구 조성 등을 공유하고, 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주민 편익 증진과 도시 안전·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교문1동 행정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