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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행유예’ 중 또 핸들 잡은 남태현, 1심 실형 불복 항소… ‘도덕적 해이’ 비판 고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남태현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씨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준법정신마저 결여된 ‘도덕적 해이’의 완결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특히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시속 182km라는 기록적인 과속을 감행하며 도로 위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엄중히 다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며, 무엇보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자숙 기간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부가 남 씨에게 부여했던 ‘갱생의 기회’를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