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그룹 엑소 출신인 중국인 타오를 상대로 전속 계약을 어기고 중국에서 음반을 낸 건 부당하다며 중국 베이징시 법원에 낸 계약위반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2 중급 인민법원은 "SM이 주장하는 전속계약권은 '중국권익침해 책임법'에서 규정한 민사 권익에 속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 역시 타오의 앨범 발매가 SM의 전속계약권 등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타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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