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05 (금)

  • 흐림동두천 -8.9℃
  • 맑음강릉 -1.8℃
  • 맑음서울 -5.7℃
  • 맑음인천 -4.5℃
  • 맑음수원 -6.0℃
  • 맑음청주 -4.5℃
  • 맑음대전 -4.5℃
  • 맑음대구 -0.6℃
  • 맑음전주 -1.7℃
  • 맑음울산 0.8℃
  • 구름조금광주 1.6℃
  • 맑음부산 2.3℃
  • 맑음여수 2.4℃
  • 구름많음제주 8.7℃
  • 맑음천안 -6.1℃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대구

대구시, '에너지취약계층 특별난방비' 58억 원 긴급지원

에너지바우처 미수혜 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58천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 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내 난방비 우선사용, 경로당 월37만 원 인상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는 가파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지속되는 한파에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 취약가구에 특별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시는 정부가 겨울철 난방지원 대책으로 난방비를 대폭 인상 지원 결정한 것에 대응하여, 기존 난방지원사업의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41천여 가구와 난방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 17천여 가구를 포함해 총 58천여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하여 총 58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 내에서 난방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안내되었으며,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난방비를 동절기(11~3월) 전년대비 5만 원 인상한 월 37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할 경우 운영비로 우선 활용하고 부족시 추가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난방비 특별지원을 통해 정부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더욱 도탑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