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이 여사에 대한 청와대의 경호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현행법 조항으로도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의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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