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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경찰, 관내 '과속단속 상위 10개 지점' 발표

교통사고 예방 목적으로 무인단속장비 집중 운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경상북도경찰청은 도내에 운영하는 고정식 과속 무인단속장비(카메라)단속 현황을 분석, 고속도로, 일반도로 각각 상위 10개 지점을 발표했다.

 

2022년 과속 무인단속장비는 전년대비 124대,89.8%(2021년 138대→ 2022년 262대) 증설됐고, 단속건수는 전년대비 38만7413건,34.4%(2022년 112만3535건→2022년 151만948건)증가했다.

 

과속무인단속장비(카메라) 일반도로별 상위 10개 지점을 살펴보면 칠곡 약목면 관호오거리, 경주 문무대왕면 봉길해수욕장, 울진 금강송면 삼근 1터널 등으로 나타났고, 고속도로별 상위 지점은 상주·영천 3개소, 상주·영덕 3개소, 중앙고속도로 2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도로의 경우 과속단속카메라는 교통사고다발지점, 상습위반지점에 설치하고 있어 해당지점에 대한 운행시에는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운전자 스스로가 먼저 인식하여야 하고, 또한 과속운전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 규모를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제한속도를 지켜 반드시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필요하겠다.

 

상주­영천고속도로 29.2K 지점(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구간단속의 경우 도로구조가 내리막으로 되어 일부 대형화물차량 운행시 가속(加速)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통과하는 경향이 있어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인단속장비(카메라)는 자동차의 속도, 신호 및 전용차로 등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위험한 장소에 설치되고 있고, 특히 ▲단속장비 신설 ▲속도 하향 ▲도로 구조(내리막) 등에서 단속되고 있어, 관련 사항을 네비게이션, 지점정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경북경찰청에서는 단속 위주의 운영보다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정보제공에 중점을 두어 단속안내표지판 증설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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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핼러윈 앞두고 인파 안전관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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