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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방조'로 감형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10대 여학생이 초등생을 유인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그 사건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작년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놀던 초등학교 2학년 A양은 18살 김 모 양을 따라나섰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서울고법은 A양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주범 김 양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범으로 기소된 20살 박 모 양에 대해선 1심에서 받은 무기징역보다 감형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 양에겐 살인방조혐의만 인정됐다.


이에 대해 "김 양은 실행범이고 박 양은 실질적 주범이자 지시범"이라며 이들을 기소했던 검찰은 "상고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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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