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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마련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정부는 2018년 5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18.3.20. 공포)이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올해 3월부터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이 강화된다.
둘째,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셋째,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원한다.

넷째, 구인난 완화를 위하여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특례제외업종 등에 대한 특화 지원․관리대책도 시행된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금번 대책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하여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대책 안내, 컨설팅 지원 등 종합적 현장 지원․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간이 실효적으로 단축될 경우,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103만명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14~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1% 감소할 때마다, 산업재해율이 3.7% 감소되며, 노동생산성도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0.79% 높아진다.

아울러, 주 52시간이 안착될 경우 산업재해와 노동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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