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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선취업-후학습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교육부는 5월 23일(수)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를 방문하여, ‘선취업-후학습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부와 산업계가 함께 논의하는 첫 자리로서,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비롯하여 기업 관계자(5개사),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동시장에서 대졸이상 인력 초과공급과 고졸 인력 초과수요라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청년일자리 문제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을 먼저 선택한 고교졸업자도 이후에 대학 진학 등 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우선, 교육부는 선취업 활성화를 위해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과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산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업 관계자들은 고졸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교육부는 고졸 취업자가 언제든 자기계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후학습 기회 제공은 기업의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므로, 기업이 이를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인식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기업 관계자들은 후학습 지원을 통해 기업과 소속직원이 함께 발전한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한편, 기업 입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청년일자리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청년일자리 대책」에 담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고 한층 발전시킨 내용을 담은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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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