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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선취업-후학습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교육부는 5월 23일(수)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를 방문하여, ‘선취업-후학습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기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부와 산업계가 함께 논의하는 첫 자리로서,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비롯하여 기업 관계자(5개사),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동시장에서 대졸이상 인력 초과공급과 고졸 인력 초과수요라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청년일자리 문제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을 먼저 선택한 고교졸업자도 이후에 대학 진학 등 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우선, 교육부는 선취업 활성화를 위해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과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산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업 관계자들은 고졸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교육부는 고졸 취업자가 언제든 자기계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후학습 기회 제공은 기업의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므로, 기업이 이를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인식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기업 관계자들은 후학습 지원을 통해 기업과 소속직원이 함께 발전한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한편, 기업 입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청년일자리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청년일자리 대책」에 담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고 한층 발전시킨 내용을 담은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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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