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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2018 책의 해’ 계기, 범국민 ‘하루 10분 함께 읽기’ 캠페인도 시작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2018 책의 해’를 맞이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책의 해 조직위원회와 함께 5월 20일(일)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도 북튜버’와 ‘위드북 캠페인’ 작품을 공모하고 있다. 아울러 함께 읽는 ‘책의 해’를 위한‘하루 10분 함께 읽기’ 캠페인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동영상과 사진으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점을 감안해 문체부와 조직위는 책을 소재로 한 동영상과 사진을 공유함으로써 일상에서 책을 함께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나도 북튜버’는 책을 소재로 제작한 동영상 공모전이며, ‘위드북 캠페인’은 책과 함께한 다양한 아이디어 사진 공모전이다. ‘나도 북튜버’에 응모하려면 짧게는 30초에서 길게는 수분 분량의 책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해 자신의 누리소통망(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되며, ‘위드북 캠페인’에 응모하려면 책 표지를 신체와 합성하거나 책과 함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연출해 사진을 찍고 누리소통망에 공유하면 된다.

 ‘나도 북튜버’는 ‘책 낭독’부터 ‘책 장난’까지 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주제로 한다. 이를 통해 책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연결돼 있는 동반자로서 반려동물과 식물이 주는 종류의 위안을 책도 전해줄 수 있음을 공유할 계획이다.

 ‘위드북 캠페인’은 그야말로 책과 함께하는 깜찍한 연출 쇼다. 사람의 얼굴이나 팔, 다리 등이 표현된 책 표지와 자신을 합성해 착시현상으로 책 표지 인물이 되어보는 등 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찍어볼 수 있다.

우수한 공모 작품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상금이 수여된다. ‘나도 북튜버’에서는 최우수 2명에게 각 100만 원, 우수 10명에게 각 50만원, 장려상 20명에게 각 30만원을 수여하며,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위드북 캠페인’에서는 1등 10명에게 각 20만 원, 2등 70명에게 각 10만 원, 특별상 20명에게 각 5만 원을 수여한다. 공모 기간은 5월 20일(일)부터 8월 20일(월)까지이며, 자세한 참여 방법은 ‘책의 해’ 홈페이지(www.book2018.org)을 참조하면 알 수 있다.
 
시상자 발표는 9월 초로 추후 공지되며, 문의 사항은 ‘책의 해’ 공모사업 담당자(☎02-6959-7242)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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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