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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장난 신차 환불 '레몬법'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에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의 시행을 앞두고 환불 금액 산출방식과 요건 등 상세 내용이 결정됐다.


국토부는 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기준 주행거리인 15만 킬로미터와 실제 주행거리의 비율을 계산해서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환불 금액을 계산하기로 했다.


교환 환불 대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구매한 신차부터 적용되며,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서 수리한 뒤 다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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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