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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티제이아카데미ㆍ중국 CCTV, MOU 체결…한중 연예계 교두보 확보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티제이아카데미(대표 김정학)는 중국의 최대 공영방송사인 CCTV와 ‘한국의 문화·예술·모델·방송계 스타들을 중국 CCTV의 예능프로그램 및 영화에 진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7월30일 밝혔다.
 
티제이아카데미에 따르면 협약 대상인 중국 CCTV 예능프로그램은 조만간 첫 방영될 ‘나는 CCTV에 가고 싶다(프로그램명)’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 CCTV의 여러 예능채널에서 방송될 예정인데, 중국 전역에서 예선을 거쳐 올라온 예능 참가자들 중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친 최종 참가자들만 중국 북경 CCTV 본선무대에 오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에 특집방송으로 편성돼 중국 전역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협약을 성사시킨 김정학 티제이아카데미 대표는 “사드 후유증으로 시작된 ‘한한령’ 속에서도 수년 동안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중국국가문화여유국(2018. 3월 양회 이후 국가문화부와 국가여유국 합병) 관계자는 물론 예술·방송계 인사들과 수없이 만나고 노력한 결과가 이번 협약”이라며 “중국에서 한류를 재점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티제이아카데미는 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와 국내외 언론방송관련하여 협약하기로 했으며, CCTV국내 컨텐츠제작 및 송출,아카데미에 관련한 사업 관련하여 에프엔그룹(대표 김종선)과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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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