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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기도, 행안부에 ‘자율주행차 규제 개선’ 건의

27일 제2판교테크노밸리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재환 서울대 융합기술연구원 자율주행차연구실장이 현장토론회를 갖고 자율주행차인 ‘제로셔틀’에 탑승해 정부의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제로셔틀’ 버스 전용차로 시험운행 전망

경기도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의 버스 전용차로 시험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27일 제2판교테크노밸리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현장토론회’를 갖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김 부지사는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위해서는 기존 버스 전용차선과 버스 정거장 이용이 꼭 필요하다”며, “정부가 법령 개정을 하면 도는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세계적인 자율주행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자율주행차가 기존 버스 전용차선이나 버스 정거장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도는 시행령에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가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각 부처를 서로 연결해서 이야기장을 만들어 혁신을 이끌어 내는 것이야말로 중앙정부의 일”이라며, “경찰청과 국토부가 잘 협의해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토론은 자율주행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홍보관 라운딩과 소개, 현장 담당자들과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홍석기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은 “규제 개선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도는 현재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의 차량 안전기준 인증과 임시주행 허가, 안전시설 보강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중 시범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은 도가 35억 원을 들여 차세대융합기술원에 의뢰해 개발한 11인승 전기무인버스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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