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불가능한 메신져로 연락, 주기적 대포통장 교체
태국에서 10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일당 4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A某(43)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스포츠 도박을 한 51명과 통장 명의를 제공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친형. 사촌, 지인 등과 함께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4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총책으로 2011년 4월부터 지난 달 2일까지 태국 방콕 등에 서버 및 사무실을 두고 친형 에게 관리를 맡기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단속시 추적이 불가능한 텔레그램(메신져 어플)을 통해 연락하거나, 3개월에 한 번씩 도박에 사용하는 대포통장을 교체하는 수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태국에서 체류 중인 부총책 B씨 등 4명이 지난 해 10월 17일 태국 크렁턴 경찰에서 검거, 구속된 후에도 총책 A씨 검거 전까지 계속해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총책 B씨 등 4명은 태국에서 징역 3월형이 종료되면 국내로 송환하거나, 현지에서 추방돼 국내법으로 형사처분 받는 것을 모면할 목적으로 총책인 A씨가 태국경찰을 매수해 사기죄 등 허위의 사건을 만들고 보석으로 석방되게 해 현재 태국에서 소재불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총책인 A씨는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 약 47억원의 대부분을 다른 도박 사이트 개설 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스쿠버다이빙 등 취미생활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태국에서 채류중인 부총책 B씨 등 공범들이 수익금을 처리한 만큼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국내로 송환예정이다.
수사대는 “이들을 상대로 도박 수익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해 환수할 예정”이라며, “도박행위자및 도박에 사용한 통장 명의자에 대해 계속 수사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