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8.9℃
  • 맑음인천 -7.8℃
  • 맑음수원 -8.1℃
  • 맑음청주 -6.9℃
  • 맑음대전 -6.6℃
  • 구름조금대구 -3.3℃
  • 구름조금전주 -5.5℃
  • 구름조금울산 -2.5℃
  • 구름조금광주 -2.6℃
  • 구름조금부산 -1.1℃
  • 구름조금여수 -2.0℃
  • 구름많음제주 2.8℃
  • 맑음천안 -7.6℃
  • 구름조금경주시 -3.6℃
  • 구름조금거제 -0.9℃
기상청 제공

국제

한강청, 수도권 환경영향평가업체 특별점검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및 기술인력 확보 여부 등 집중점검
 위반업체 강력한 행정처분과 이행여부 지속적 확인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소재 179개 업체 중 최근 4년간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017년도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2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2년간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지조사 적정 실시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에 현황조사 인력 적정 참여여부, 환경영향평가서 기초자료 보관 여부, 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여부 등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별 점검을 통해「환경영향평가법」위반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위반업체에 대해서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조치하고, 적정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적정인력 부족은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건주기자)chonchu@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 집중 논의...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특례 보장 등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요구,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으로 모두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난해 12월 11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2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는데, ▲(경기) 시·공간 경계를 넘어 세계를 잇는 한국어교육 온라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