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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성남시의회, ‘성남시’ 특례시 지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성남시의회의원들은 14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특례시 지정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유동인구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방향은 크게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이 협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적 동반자 관계로의 전환 등이다.

또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국가나 도의 일부 사무가 이양되어 행정적․재정적 자치권한이 확대되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는 등 자치분권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된다.

현재 인구 100만 기준으로 하면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경기도 내 3곳과 경남 창원시는 특례시가 되지만 인구 96만의 성남시는 특례시가 되지 못한다.

성남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판교 테크노밸리, 성남 하이테크밸리 등 첨단기술 기업군이 몰려있는 국가 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서울, 용인, 광주 등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와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에 육박한다.

또한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63.5%이며, 예산규모도 올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세출예산 3조 원을 돌파해 이번에 특례시가 되는 도시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이에 성남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 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가 반영된 기준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인구수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하였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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