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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8일부터 2월 8일 (42일간)까지 입법예고한다. 한편,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에서도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이동통신 요금이 감면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는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로서, 현재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오늘날 초고속 인터넷은 정보 획득, 금융 거래, 쇼핑, SNS, 동영상   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세계 최고 수준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및 외딴 건물   등에서는 통신사업자가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따라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 중심의 보편적 역무를   초고속 인터넷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수익성이   낮아 신청을 해도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했던 지역 및 소비자   들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시장기능에 의해서는 초고속 인터넷이 제공되지   못했던 곳에서 정보 격차가 해소됨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네트워크 인프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도는 내년 중 고시 개정을 통해   제공 대상, 지정 속도, 제공 사업자 및 손실보전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제반 준비를 거쳐서, 2020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내년도 5G 서비스의 본격 상용화에 따라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및 장애인 등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5G 서비스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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