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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8년 중앙 8항규정 위반으로 9.2만여명 처리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웹사이트가 16일 발표한 통계수치에 따르면 2018년 12월 전국적으로 중앙 8항규정 정신 위반문제 9,350건을 조사 처리했으며 그중 13,411명을 처리하고 9,478명에게 당규률, 정무 처분을 주었다. 전년의 수치로부터 보면 2018년 전국적으로 중앙 8항규정 정신 위반문제  65,055건을 조사처리했으며 그중 92,215명을 처리하고 65,558명에게 당규률, 정무 처분을 주었다.

2018년 전국적으로 조사, 처리한 중앙 8항 규정 정신 위반문제의 유형으로부터 보면 규정을 어기고 수당과 보조금이나 복리를 발급한 문제가 16,615건이고 규정을 어기고 선물이나 사례금을 주고받은 문제가 12,124건, 규정을 어기고 공무차량을 배치, 사용한 문제가 9,394건, 규정을 어기고 공금으로 먹고 마신 문제가 8,897건, 결혼식 장례식과 경사를 크게 차린 문제가 6,262건, 공금으로 국내관광을 한 문제가 3,406건, 사무청사 강당 호텔 초대소의 규정 위반 문제 2,159건, 공금으로 출국관광한 문제가 159건, 기타 문제(기준을 초과한 접대를 제공하거나 접수, 고소비 오락, 헬스 활동을 접수하거나 공금으로 참여한 문제, 규정을 어기고 개인회관을 드나든 문제, 지도간부 주택규정 위반 문제, 규정을 어기고 관리봉사 대상의 연회를 접수한 등 문제)가 6,039건이다. 조사, 처리된 간부 급별로부터 보면 처리받은 인원중에는 성부급 간부가 6명, 지청급 간부가 1,166명, 현처급 간부가 9,467명이였다.

전국의 중앙 8항규정 정신 관철실시 상황을 장악하기 위해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각 성구, 시와 신강생산건설병퇀, 각 중앙 및 국가 기관, 각 중앙기업과 중앙금융기업 등에 중앙 8항규정 정신 실시상황 월별 보고제도를 작성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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