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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체험․실습(Learning by making) 위주로 청소년 비즈쿨 전면 개편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올해 400여개 학교를 비즈쿨로 지정하여 창업·경제교육, 문제해결 체험활동, 창업동아리, 전문가 특강 등을 지원할 계획이리고 밝혔다.

  비즈쿨 학교로 지정되면 기업가정신 교재, 창업동아리 운영을 위한 재료비와 체험활동비, 전문가 강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학교당 4백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창의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 모의 창업 등을 가르쳐 도전정신, 문제해결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금년도 예산은 76억원이다.

  참고로,
비즈쿨(Bizcool)은 비즈니스(Business)와 스쿨(School)의 합성어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이다.

  올해는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체험․실습(Learning by making) 위주로 전면 개편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교실수업에서 벗어나 1백만명(연인원)의 청소년들이 메이커스페이스, 찾아가는 체험교실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롭게 다가온 로봇, 드론, 아두이노 등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Z세대가 품고있는 꿈과 끼를 비즈쿨 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껏 발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쿨 교사들의 건의를 반영하여 지정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1년간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1년 연장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개편 방안은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전문가 포럼을 통해 마련되었다. 산업연구원, 청소년정책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창업진흥원, 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의 전문가, 대학교수, 비즈쿨 교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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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