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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진주 방화·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 5명을 살해한 피의자 안 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어제 오후 4시 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진주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42살 안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된지 5시간 만이다. 
 
법원은 안 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신상공개 심사위원회를 열어 20여분만에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된 안씨의 이름은 안인득, 나이 42세로, 얼굴도 곧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이 오는 25일까지 목격자 등을 불러 사건 동선과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인 가운데, 경상남도 경찰청이 진주경찰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동안 아파트 주민들이 안씨의 폭행 등을 견디다 못해 6차례나 신고했는데도, 진주경찰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대처가 적정했는지 살펴 볼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어제 합동분향소를 찾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도 왜 범행을 막지 못했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건 사건으로 인한 사상자는 어제,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은 2명이 더 확인됨에 따라, 모두 20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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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천역 광장 로컬푸드 직매장'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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