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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2020년 재해예방사업에 1조 144억 원(2019년 대비 1,060억 증액) 투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2020년 재해예방사업에 1조 144억 원(2019년 대비 1,060억 증액)을 투자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는 마을단위로 위험지역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재해예방사업은 위험지역 유형에 따라 각 시설별 단위사업 위주로 추진함에 따라 방재시설 간 연계가 미흡해 투자효과가 떨어지는 등 근본적 위험요인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조기추진단’을 구성하고 2월말까지 조기발주 90%, 우기 전 주요공정 조기완공 60% 달성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대책 점검, 현장 컨설팅 실시 및 해빙기․우기철 안전사고대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사업장 인명피해 없애기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토지보상과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조기발주 및 주요 공정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주간단위 사업장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조기추진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사업관리와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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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