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생활포커스]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 이송을 1월 5일에 시작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 해양수산부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이하 ‘천리안위성 2B호’)’ 이송을 1월 5일(일)에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하 ‘항우연’, 대전에 위치)을 출발한 천리안위성 2B호는 항우연이 특별 제작한 무진동 항온항습 위성용 컨테이너에 실려서 이송된다. 우선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항공운송을 통해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Guiana) 쿠루 (Kourou)에 소재한 기아나 우주센터로 이동할 계획이다.

 천리안위성 2B호는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일 전까지 상태 점검, 연료주입,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준비 과정을 거쳐, 2월 19일(수) 오전 7시 14분경 (현지기준 2월 18일 19시 14분경) 아리안스페이스사의 아리안(Arian)-5 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 후에는 약 한 달간 궤도전이 과정을 거쳐 고도 36,000km의 정지궤도에 안착하며, 수개월 간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정보는 2021년부터, 적조‧녹조 등 해양환경 정보는 올해 10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천리안위성 2B호는 2018년 12월에 발사한 기상관측용 천리안위성 2A호의 쌍둥이 위성으로,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탑재체와 천리안 위성 1호 보다 대폭 성능이 향상된 해양탑재체를 장착하고 있다.

 환경탑재체(GEMS)는 미세먼지 등 에어로졸로 인한 광학두께(AOD)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가스상 물질(이산화질소, 이산화황, 포름알데히드), 기후변화 유발물질(오존, 에어로졸) 등 20여 가지 대기오염물질 관측이 가능한 초정밀 광학관측 위성 탑재형 장비이다. 지금까지 대기환경 전용 감시를 위한 위성은 저지구 궤도용(고도 700~1000km)으로만 개발・운영되었으며, 정지궤도 위성은 한국의 천리안 2B 위성이 세계 최초로, 미국(TEMPO)은 2022년, 유럽(Sentinel-4)은 2023년 이후 발사될 예정이다.

 환경탑재체(GEMS)의 관측범위는 동쪽 일본으로부터, 서쪽 인도네시아 북부와 몽골 남부까지로 동아시아 지역의 13개 국가이상이 포함되어 해당 지역의 대기환경 정보 제공 등 국제 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과 이동을 상시 관측하여, 국외 유입량과 영향 분석으로 국제 대기환경 분쟁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한반도 해역의 적조, 녹조, 유류유출 등의 이동을 실시간 관측할 수 있는 해양탑재체(GOCI-II)는 대폭 향상된 성능을 통해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적조, 부유조류, 해무, 해빙 등 26종에 달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첨단 해양관측 장비이다.

 다양하게 제공되는 해양관측 자료는 해양환경 보호, 수산자원 관리, 해양안전, 해양방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국가해양위성센터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