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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경제포커스] 올해 총 115억 규모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성장을 위해 올해 총 114억 9,600만 원 규모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48억 3,000만 원 대비 약 138% 증가한 규모로서,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지난해 2억 원에서 3억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오는 1월 30일부터 2월 13일 오후 5시까지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을 통해 참가 희망 기업을 온라인으로 접수받으며, 선정평가를 거쳐 4월부터 최대 15개월간 지원한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개발촉진·투자유치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중소환경기업이 사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겪는 장애요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촉진 부문은 112억 원 규모이며 35개 기업에 시제품 제작‧개선 등 사업화 소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사업화 전략 수립 등 9개 분야의 전문기관과 연계한 컨설팅, 민간 투자유치 교육을 지원하여 기업 자생력 제고와 성장단계별 자금유치 역량도 함양시킨다.

 투자유치 부문은 3억 원 규모이며 총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환경사업 개발 촉진,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민간투자금 유치와 투자자 발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기업이 직접 개발한 기술뿐만 아니라 이전받은 기술에 대한 사업화도 지원하고 환경기술 연구개발(R&D) 연계 지원예산도 별도 배정한다.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고 환경기술 성과의 조기 사업화도 이끌 계획이다.

 개발촉진 부문에서 ‘기술도입형’ 분야를 신설했다. 대학 등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의 최적화 및 시장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여 사업화 기간을 단축한다. 필요한 경우 기술을 이전한 비영리기관과 연합체를 구성하여 접수할 수 있다.

 개발촉진 예산 112억 원 중 40억 원은 환경기술 연구개발로 개발된 기술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여, 환경기술 연구개발 성과물이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월 21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안내, 접수방법 및 신청서 작성 교육, 일대일 상담을 통해 기업들의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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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