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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2020년 한중 환경협력 위해 한중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들 의견 청취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서울에서 중국 환경협력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2020 제1차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고  환경부가 1월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0년 한중 환경협력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주요 현안에 대해 한중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4일 한중 간 체결한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양해각서인 청천(晴天, 맑은 하늘)계획의 올해 추진할 세부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우수한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보유한 국내 산업체의 중국 진출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밖에도 국내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과잉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모임은 2018년 12월에 처음 구성되었고, 대기과학, 정치․외교, 산업, 국제법,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미세먼지 실질 저감 방안 등에 대한 정책 자문을 수행하며, 중국과의 환경협력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공감을 위한 지원도 함께 한다. 오늘 모임에는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철희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교수, 박병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기서 케이씨(KC)코트렐 부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내 대책 추진과 더불어 한중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라며, “올 한해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집단지성과 중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등 한중협력사업의 실체적 성과 도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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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