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2.12 (목)

  • 흐림동두천 3.3℃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4.7℃
  • 맑음인천 3.8℃
  • 맑음수원 3.3℃
  • 맑음청주 5.8℃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5.1℃
  • 맑음전주 4.3℃
  • 맑음울산 6.6℃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7.7℃
  • 맑음여수 6.2℃
  • 구름많음제주 6.6℃
  • 맑음천안 2.1℃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대구

정대현 대구 수성구의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발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 제정안이 수성구의회 제262회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발의됐다.

 

정대현 대구 수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황금1·2동)이 단독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주차단위구획이 총 30개 이상일 때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고, 해당 구역은 국가보훈부 표준안에 따라 바닥 면과 안내표지판으로 표시된다.

 

정 의원은 "일상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에 대한 자연스러운 예우 문화 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수성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는 약 4,940명이며 대부분이 교통약자에 해당되므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자체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무공수훈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은 14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