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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폐회...49건 안건 처리

21일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처리, 물산업 진흥기관 유치를 위한 대구시의 선제적 대응 촉구 등 '5분 자유발언' 예정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가 10월 21일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대구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제·개정 조례안 31건, 동의안 7건, 계획안 10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49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심사 안건 중, '대구광역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한 4건은 수정안 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안' 등 2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심사를 유보했다. 그 밖에 제·개정 조례안 28건과 동의안 7건, 계획안 9건, 의견제시 1건은 원안대로 가결(채택)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안건들은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 근로기간 보장 촉구(김원규 의원, 달성군2) ▲물산업 진흥기관 유치를 위한 대구광역시의 선제적 대응 촉구(김재용 의원, 북구3) ▲예견된 위험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대구시장은 전액 국비 확보에 사력을 다하라(육정미 의원, 비례) ▲대구시의 알짜배기 공유재산 매각, 과연 누굴 위한 선택인가?(이영애 의원, 달서구1) ▲성서 자원회수시설 사용 연장, 주민들의 안위는 어디로?(윤권근 의원, 달서구5) ▲대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안) 점진적 추진 촉구(김정옥 의원, 비례) 등 6건의 5분 자유발언도 예정되어 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13회 정례회로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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