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5 (토)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13.6℃
  • 맑음인천 11.7℃
  • 맑음수원 9.0℃
  • 맑음청주 13.8℃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9.6℃
  • 맑음전주 10.9℃
  • 맑음울산 8.2℃
  • 맑음창원 12.2℃
  • 맑음광주 11.9℃
  • 맑음부산 13.1℃
  • 맑음여수 12.7℃
  • 맑음제주 13.2℃
  • 맑음양평 9.9℃
  • 맑음천안 7.3℃
  • 맑음경주시 6.2℃
기상청 제공

대구

대구 불광사 지장시왕도, 시 유형문화유산 신규 지정

1747년(영조 23), 자환(自還)이 비단에 채색한 불화로, 화풍과 도상이 우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2월 10일자로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소장 '대구 불광사 지장시왕도'를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는 지장보살을 본존으로 하여 명부(冥府, 염라대왕이 있는 저승)에 있는 10명의 시왕을 함께 그린 불화를 일컫는다.

 

그 중 '대구 불광사 지장시왕도'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명부의 모든 권속들과 육광보살을 표현하고 있어 지장시왕도 형식 가운데 가장 복잡한 형식을 띠고 있다.

 

이 지장시왕도는 비단에 채색한 불화로, 1747년(영조 23)에 자환(自還)이 수화승으로 제작했다.

 

자환은 팔공산 지역의 의균화파를 계승한 운부사(雲浮寺) 밀기(密機)의 제자로서 그의 작품에 보이는 적색과 녹색의 강한 대비, 가는 선을 사용한 인물 묘사는 팔공산화파의 18세기 양식을 잘 보여준다.

 

이 작품은 조성연대가 확실하고 18세기 전반의 지장시왕도로 희소성이 높으며, 화풍과 도상 또한 우수하고 보존 상태가 양호해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게 됐다.

 

이재성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유산적 가치가 뛰어난 대구 불광사 지장시왕도를 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우리 시는 총 334건의 국가유산을 보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유산을 신규 발굴하고 연구해 더 많은 유무형의 유산들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