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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인구위기 심화, 합계출산율 0.6명대 하락…인구소멸 경고음 증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논의 시급…경제·사회 전반 파급 효과 예상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대한민국이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6명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는 추가적인 인구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합계출산율 하락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결혼 지연과 출생아 수 감소 추세가 이어졌고, 특히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높은 주거비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5년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25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이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결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저출산 심화는 노동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5년 12월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제조업을 중심으로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됐으며, 20대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3% 감소했다. 이러한 노동력 감소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생산성 저하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인력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으나,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아동수당 지급액 확대, 그리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등이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과 각 부처 간의 이견으로 입법 과정이 지연되면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이와 함께 인구 감소는 연금 고갈 문제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10월 공개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예상 기금 소진 시기가 2025년 합계출산율을 반영해 기존보다 2년 앞당겨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경고다. (국민연금법 제20조)

 

인구 위기 심화는 단순히 출산율의 문제를 넘어선 복합적인 사회적 도전이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기업, 시민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전방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앞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 등 유연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인구 감소가 가져올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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