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패러다임이 대대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기존에는 기업 경영진이 회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 개정안 통과 시 주주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조된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대기업 중심의 경영 방식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비정상의 정상화’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인적분할, 이중상장 등의 방식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행위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단기 주가 상승에 집착하거나,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또한, 경영진이 투자보다 배당에 집중하게 되면서 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와 정부·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경제계는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은 논란의 핵심이다.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되며, 경영진이 배임 혐의로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커진다. 기업들은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투자·인수합병(M&A) 등의 주요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소액주주 보호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대상을 상장사로만 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여당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하며 무산됐다.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자본시장과 정치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해 일반 주주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투자자들은 이에 찬성하지만, 재계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주주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한계를 지적했다. 첫째, 개정안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주자본주의는 단기 성과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때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예로, 현재 글로벌 질서는 주주자본주의를 넘어 ESG 자본주의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 개정안에도 ESG에 기반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둘째, 현재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향후 5년 내에 다시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2030년 이전에 일부 상장사의 ESG 의무공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상법에는 아직 ESG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만약 자본시장법에만 ESG 공시 의무화 내용이 담긴다면, 상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