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모이소 경상북도' 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해 가능하다. 농어민수당은 경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가 신청할 수 있다. 단,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 마감 후 4월까지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 30일까지 60만 원(1회 지급)을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처는 농협 등 신청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는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박남서 영주시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는 5월 말까지 2024년도 경상북도 상반기 농어민수당 30만원을 도내 22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한다. 올해도 시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22만 3천 호에게 농어업 경영체별로 6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5월과 8월에 각 30만원씩 시군별 지역상품권(상품권, 카드)으로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시군 일정에 따라 차례대로 지급될 예정으로 선정 여부와 지급 장소, 지급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수당을 신청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2022년도부터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유지·보전하는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농어가 단위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1,382억원을 지급한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우리 농어업인들이 농업․농촌을 지키며 농업대전환의 주체로써 농업경쟁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온라인('모이소 경상북도' 앱)과 오프라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접수한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이면서 도내에 주소지를 두며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다만,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3월 15일까지 신청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4월까지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과 10월에 각각 30만 원씩 영주사랑 상품권으로 농협 등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처에서 지급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이소 경상북도' 앱으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다.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농어민 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덕군은 오는 11일부터 2개월간 주민등록주소지 농협지점을 통해 관내 5,636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농어민수당 총 16억 9,08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 대상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인 영덕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영덕군은 앞서 상반기에 농업, 어업, 임업 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경상북도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5,627개 농·어가에 30만원씩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하반기분은 상반기 지급대상자 중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한 농어가에 지원되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일반상품권과는 달리 종전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김기동 농축산과장은 "농자재대 상승, 이상기후와 집중호우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농어민수당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농·어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행정에서도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문경시는 8월 14일~9월 27일까지 문경시 농어민수당 하반기분 30만원을 지역농협 및 지점에서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1년 12월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지급한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 농어민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지역농협 및 지점을 방문해 하반기분 3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문경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된다. 문경시는 올해 상반기분을 9,539 농가에 지급했으며, 하반기에는 9,524 농가에 총 28억 5천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과 집중호우·이상기후 등으로 어려운 농가의 생활이 이번 농어민수당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은 농어민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자 및 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지급제외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에게 지급되는 농어민 수당은 지난해 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이한 올해는, 도내 농가 약 23만호에 지역화폐로 연간 60만원이 4월과 8월에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거주의 연속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에 거주한 경력으로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모호성이 있고, 실제거주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시행을 위해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충원 의원이 조례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충원 의원은 "기존 조례에 미흡했던 지급조건과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민수당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지난 2월 2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