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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이충원 경북도의원,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도내 실거주 조건 명시.. 부정 수급자 지급제한 기간 등 명확히 규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은 농어민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자 및 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지급제외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에게 지급되는 농어민 수당은 지난해 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이한 올해는, 도내 농가 약 23만호에 지역화폐로 연간 60만원이 4월과 8월에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거주의 연속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에 거주한 경력으로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모호성이 있고, 실제거주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시행을 위해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충원 의원이 조례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충원 의원은 "기존 조례에 미흡했던 지급조건과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민수당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지난 2월 2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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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