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국내 대형마트 업계의 대표주자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결국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그동안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시장의 우려를 샀던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 절차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MBK파트너스가 거론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본다. 기업회생절차란? 기업회생절차는 재정난에 처한 기업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의 승인 하에 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 상태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돌입은 그만큼 현재의 재무 구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방증한다. 홈플러스, 언제부터 어려워졌나?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이마트,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일시적인 호황을 누렸으나 이후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외출이 제한되면서 대형마트에서의 식료품 구매가 증가했으나, 최대 수혜자는 결국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이었다. 전통적으로 한국 소비자들은 식료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하는 것을 선호했으나, 쿠팡이 ‘로켓프레시’ 서비스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9월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비자가 만족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는 대구광역시 민선8기 민생혁신 핵심 과제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대다수가 만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 8개 구·군이 동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일요일→월요일)로 전환하였고, 정책 변화 이후 6개월간의 효과 분석 결과, 전통시장과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이 모두 증가하는 등 지역 상권 전체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쇼핑 편익성과 만족도도 상승했다. 이에 충북 청주(2023년 5월), 서울 서초구(2024년 1월), 서울 동대문구(2024년 2월), 부산광역시(2024년 5월)에서도 대형마트 휴일을 평일로 전환해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적극 호응해 올해 1월 22일에 개최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편리한 휴일 쇼핑과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이 서울에서도 첫 사례가 나오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광역시의 프레임을 깬 혁신 사례이자 대표적 성공 사례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월 10일 8개 구·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광역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해 시행했다.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후 6개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대형마트, SSM, 쇼핑센터 제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 및 SSM 매출은 6.6% 증가했으며, 특히 음식점 25.1%, 편의점 23.1% 등은 타 업종에 비해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소매업종 매출 증가율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유지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인 부산 16.5%, 경북 10.3%, 경남 8.3%와 비교해 상당한 폭의 차이를 보이는 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6개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요 소매업종 및 음식점 매출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요일 대형마트 영업으로 소비자의 쇼핑 만족도 또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월 10일 8개 구․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광역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여 시행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한국유통학회(경기과학기술대 조춘한 교수팀)의 '대구시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 자료를 기초로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으로 인한 주요 업종별 매출액 증감 등 지역경제 전반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쇼핑 만족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후 6개월간 대구광역시에 있는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대형마트, SSM, 쇼핑센터 제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는 지역 8개 구·군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결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오는 13일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시행한다. 대구시 8개 구·군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과 관련 지난 1월 1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월6일부터 2월8일까지 각 구·군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으며, 개최 결과 모든 구·군에서 찬성 의결됐다.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당초 구·군 행정예고와 같이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대구시 대형마트는 다가오는 2월 12일(일)은 영업, 2월 13일(월)은 첫 평일 의무휴업일에 해당된다.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2월부터 평일로 바뀌게 됨에 따라 8개 구·군 대·중소유통업체와 체결한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서의 취지를 잘 살려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으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분야와 소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는 지역 8개 구·군이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2월부터 월요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9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8개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대구지회장,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을 비롯한 유통업계 등은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대구시와 8개 구·군, 대·중소 유통업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 중소유통업체는 대형유통업체 협력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 소비자 권익증진 및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따른 자기 경쟁력 확보에 노력 ▲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유통업체가 제안한 사항을 검토해 적극 지원 및 시행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 대구시와 8개 구·군은 대·중소 유통업체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대형마트의 휴업일 평일 전환에 필요한 행정·정책적 지원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일선에서 추진하는 대구시 8개 구·군은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 및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가 '대형마트 주중 휴무' 시범 실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대구를 방문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형마트 격주 '일요일 휴무제'를 '주중 휴무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2·4째 주 일요일 휴무하는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일요일이 아닌 주중으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 실장은 홍 시장에게 "대형마트 상생 협력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시는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현재 방식에서 주중에 휴무를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협력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배석한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은 "대형마트 주중 휴무제는 관할 구·군 단체장이 결정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대형마트 주중 휴무에 대해 대구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이어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 폐지 등에 대해선) 시장님이 정부의 정책을 보고 판단하겠다 했었는데, 해당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대형마트 및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재포장 위반행위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포장검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선물세트류 등이 제품포장규칙을 어겼거나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제품이지만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제품의 포장기준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이 10~30% 이하, 포장횟수는 1~2차로 규정돼있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를 진행한 뒤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제조업체에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포장검사를 명령할 방침이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으로 판명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등이다. 종이는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이 아니나 환경공단의 지정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분리배출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점검 결과 법령에 의한 분리배출표시 대상 포장재이나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분리배출 도안의 크기나 위치를 잘못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