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영풍/MBK 경영권 분쟁 시리즈 [이슈분석1] 고려아연 최윤범의 '개미 떡밥 던지기' [이슈분석2] 고려아연 임시주총 D-1, "승자는?" [이슈분석3]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의 한 수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이슈분석4] 고려아연 50억 자사주, 충성의 대가인가? [이슈분석5] 고려아연 분쟁, MBK·영풍 "아주 자신있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고려아연(코스피 010130, 최윤범 회장)과 영풍(코스피 000670, 장형진 고문)·MBK파트너스(김병주 회장) 연합 간의 경영권 분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핵심 쟁점은 ‘상호주(相互株) 의결권 제한’의 적용 여부이며, 이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고려아연 자회사인 SMC(선메탈코퍼레이션, 이하 SMC)의 법적 정체성이다. SMC가 유한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에 따라 경영권 향방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경영권 분쟁 핵심 쟁점이 된 'SMC의 법적 형태' 이번 사태는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SMC가 지난 1월 22일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3%를 매입하면서 촉발됐다. 해당 거래로 인해 고려아연과 영풍이 서로 상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 고려아연-영풍/MBK 경영권 분쟁 시리즈 [이슈분석1] 고려아연 최윤범의 '개미 떡밥 던지기' [이슈분석2] 고려아연 임시주총 D-1, "승자는?" [이슈분석3]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의 한 수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이슈분석4] 고려아연 50억 자사주, 충성의 대가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영풍(코스피 000670, 장형진 회장)·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코스피 010130 최윤범 회장)이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한다고 공시하면서, 지난 주총 당시 시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사주 무상출연이란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자사주(自己株, treasury stock)를 대가 없이 특정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주조합이 뭔데? 우리사주조합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임직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든 조직이다. 일반적으로 자사주는 회사가 보유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임직원들이 직접 주주가 되는 구조이다. 기업들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직원들에게 자사주를 무상 지급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고려아연-영풍/MBK 경영권 분쟁 시리즈 [이슈분석1] 고려아연 최윤범의 '개미 떡밥 던지기' [이슈분석2] 고려아연 임시주총 D-1, "승자는?" [이슈분석3]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의 한 수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이슈분석4] 고려아연 50억 자사주, 충성의 대가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여수현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고려아연(코스피 010130, 최윤범 회장)과 영풍(코스피 000670, 장형진 고문)·MBK파트너스(김병주 회장) 연합 간 지분 경쟁이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의 허를 찌르는 카드가 먹히면서 양 측의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예정 시간보다 무려 5시간 지연된 끝에 시작된 이번 주총은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고려아연 노조가 “집중투표제 도입”, “3%룰 추진” 등 각종 피켓 시위를 벌이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단연 화두는 최윤범 회장이 임시주총 전날(22일) 꺼내 든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였다. 고려아연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3%를 전격 매입함으로써
● 고려아연-영풍/MBK 경영권 분쟁 시리즈 [이슈분석1] 고려아연 최윤범의 '개미 떡밥 던지기' [이슈분석2] 고려아연 임시주총 D-1, "승자는?" [이슈분석3]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의 한 수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이슈분석4] 고려아연 50억 자사주, 충성의 대가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로 거론돼 온 집중투표제가 법원 결정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1일 법원은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이 신청한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열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기존 과반수 득표제를 통해 이사진을 선임하게 된다. ‘골든 카드’ 집중투표제, 왜 무산됐나 집중투표제는 고려아연에 있어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최후의 카드로 여겨졌다. 집중투표제가 적용되면 소수 지분 측도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어, 우세한 지분 구조를 지닌 측에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MBK 연합이 이미 약 46.72%의 의결권 지분을 확보한 가운데, 고려아연 측은 자사의 지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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