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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국민보도연맹사건, 73년만의 한 풀게 되어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진 환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종봉 기자 l 국민보도연맹’은 여순사건 이후 내무부·국방부·법무부 정부인사의 주도하에 1949년 4월 20일, 서울시경찰국에서 국민보도연맹을 창립하여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적인 조직이다.

 

1949년 좌익 운동을 하다 전향한 사람들로 조직한 ‘국민보도연맹’은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켜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로 결성되었는데,

일제강점기 사상탄압에 앞장섰던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체제를 그대로 모방하였다.

 

국민보도연맹은 법률상 임의관변단체로서 국가보안법상 불법단체로 규정되거나 반국가사상(?)을 가진 이른바 좌익성향인사들의 전향자 조직이다.

 

대한민국 정부 절대지지, 북한정권 절대반대,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 사상 배격·분쇄, 남로당·북로당의 파괴정책 폭로·분쇄, 민족진영 각 정당·사회단체와 협력해 총력을 결집한다는 내용을 주요 강령으로 삼았다.

 

1949년 말에는 가입자 수가 30만 명에 달했고, 서울에만도 거의 2만 명에 이르렀다. 주로 사상적 낙인이 찍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거의 강제적이었으며, 지역별 할당제가 있어 사상범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되는 경우가 많았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정부와 경찰은 초기 후퇴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무차별 검속(檢束)과 즉결처분을 단행함으로써 6·25전쟁 중 최초의 집단 민간인 학살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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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62조 '유령 코인' 쇼크와 빗썸의 민낯… 알고리즘 붕괴 부른 '솜방망이 징계'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무려 62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고 규모와 시장 교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빗썸 경영진에 내려진 처분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고위 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부실과 규제 공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기술적 시장 붕괴의 실체와 솜방망이 처벌의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 1. 단순 전산 오류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빗썸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되어 고객에게 지급되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보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거나 호가창에 반영되면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