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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방역수칙 비웃는 얌체 업소' 출입문 강제 개방 강력단속

- 단속일시 : 2021. 7. 28 ~ 8. 2(주말포함 22시 이후)
- 위반업소 : 5개업소(22시 이후 집합제한 위반, 5인이상 사적모임 위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는 특별사법경찰과를 중심으로 사회재난과, 건강증진과, 자치경찰위원회 및 전북경찰청과 협업해 5개 반, 7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336개 업소를 점검해 5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22시 이후 집합 제한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29일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군산시 나운동 유흥업소 거리, 주변이 모두 영업을 중단한 것처럼 보이던 중 한 업소의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들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들이 일제히 들이닥치자 업주로 보이는 한 명이 재빨리 계단을 통해 달아나려다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붙잡혔다.

 

도청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5개 업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상 정해진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영업한 혐의를 적용해 운영자, 이용자에 대해 일단 철저히 조사한 후 강력한 행정처분(조치명령)과 함께 수사 의뢰 또는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하여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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