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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물놀이 인기 지역 완주군 "물놀이 점검" 안전 캠페인 총력

전북도 합동 물놀이 현장점검 재차 진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이달 초 민관 합동 안전 캠페인, 행안부‧전북도 합동 점검에 이어 또다시 물놀이 점검을 벌이며 안전에 고삐를 죄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11일 전북도와 합동으로 물놀이 지역 점검을 재차 진행했다. 이날 완주군과 전북도는 관내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3개소를 찾아 안전시설장비와 코로나19 거리두기 이행여부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고산면 소향리 고산천 일원에서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용품을 배부하며 안전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물놀이 안전사고는 하천이든 계곡이든 예상치 못한 장소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며 “물놀이 전 준비운동,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 음주수영 금지,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할 것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안전한 여름철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의 최근 10년 이내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은 ▲동상면 신월리 용연천(14년) ▲운주면 산북리 괴목동천(16년) ▲고산면 소향리 고산천(18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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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 가격담합 파문, ‘밥상 물가’ 흔든 시장 왜곡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밀가루와 설탕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분·제당업계 주요 기업들이 수사 및 제재 대상에 올랐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등 5곳이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졌다. 조사 대상과 기소·제재 확정 대상은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설탕 시장에서의 담합이 안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검찰 역시 밀가루 가격 합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밝혔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제과·제빵,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다. 원재료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여파는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연쇄 전가된다. 이는 곧 ‘밥상 물가’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